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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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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해 뜻을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안에 이를 충실히 담았다”고 전하고 “이 개정안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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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만약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대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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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안산대와 이민청 유치에 맞손… 업무협약안산시와 신안산대학교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3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와 이민청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비롯해 유치 최적지가 안산임을 알리는 대외홍보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민청 유치를 위해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제공 등 협조 사안도 협약안에 담았다.앞서 지난해 안산시와 신안산대학교는 상생발전 부지 매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는 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민청 유치를 이루어냄으로써 상호문화 도시를 넘어 국제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이민근 시장은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외국인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인 점을 부각했다. 이 시장은 “상호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신안산대학교와 적극 협력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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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읽고 싶은 책, 동네서점에서 바로 빌려보세요”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독서생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서점과 협력해 2월 1일부터 ‘2024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이 읽고 싶은 도서가 도서관에 없는 경우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읽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23년 4,072명이 6,297권의 도서를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했다.해당 서비스는 안산시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지정된 서점에서 1인당 월 2권씩 14일간(1회 7일간 연장가능) 대출이 가능하다.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ansan.go.kr)의 ‘지역서점 바로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지역서점 확인 및 희망도서를 신청해 승인되면 회원증을 지참해 해당 서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도서는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으로 납품되어 추후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서점은 대동서적(사동점․중앙점), 안산문고, 원곡서점, 한가람문고, 희망서적, (마을상점)생활관, 난나책방으로 총 8곳이다.김미정 중앙도서관장은 “시민들에게 도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려 침체된 동네서점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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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시정보고’,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은경 김재국 김진숙 박태순 이진분 현옥순 유재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6월 28일까지 관련 조사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올해 시정보고에서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도시 혁신 △시민의 일상 행복 △시민의 희망을 위한 행정 등 4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 현옥순 의원과 황은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현 국내 상황에서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와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고지신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지난 2023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2024년 새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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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연휴 쓰레기 수거일정 안내2024년 설 명절연휴 쓰레기 수거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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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부의장, 백운동 버스노선 개편 문제 해결에 ‘총력’안산 백운동 버스노선 변경에 따라 기존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도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는 그동안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부의장(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은 관련 부서에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일 대중교통과, 단원경찰서와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8155 시외버스 정류장에 12개의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게 됐다. 이진분 부의장은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18155 정류장에 시외버스 700번, 700-1번, 시내버스 11번, 22번, 23번, 30번, 30-2번, 52번, 55번, 76번, 99번, 101번, 350번, 501B번이 정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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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심의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한다. 사진은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박은정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최찬규 황은화 선현우 박은경 한명훈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22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을 심의하면서 조례를 통한 행정 각 부문의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박은정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이진분 현옥순 최찬규 황은화 선현우 박은경 한명훈 의원 등 12명이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이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고용에 있어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개정사항 정비 ▲해당 단체가 해산됨에 따른 조례 폐지 ▲시 발주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골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찬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화 의원의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이다. 이 조례안들은 차례대로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단축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려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주민의 정착지원 근거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한명훈 의원의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3건으로, 각각 ▲도시정비기금 조성액 소진에 따른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이들 조례안에 대해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한해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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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적극 시행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12% 높아 연간 5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 약 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도 있다.앞서 안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만2천558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국비 4천1백만 원과 시비 2천7백만 원을 포함한 총 6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당 60만 원씩 도합 1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저소득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가정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설치 신청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서류를 갖춰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월 1일부터는 개편된 신청시스템(www.ecosq.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