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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현옥순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그룹홈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입법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옥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및 수당 등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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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김재국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가능케 하는 예우 및 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김재국 의원은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나눔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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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투명사회협약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이지화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이같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그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20일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반부패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청렴한 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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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박은경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의회가 처음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는만큼 지역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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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김진숙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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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최진호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 ”이라며 “조례안이 의원들이 청렴이 곧 능력이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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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김유숙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그 가액 범위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선물 범위도 기존은 물품만 가능했지만, 조례안에는 물품 외에도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이 추가로 포함됐다. 김유숙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또는 부조를 위해 허용되는 선물 수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상위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문화 예술계의 활성화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만큼 조례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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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 오는 23일까지 진행사진설명: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 의사일정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오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부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28건이고,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은경 황은화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황은화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외국인 관련 지원 정책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위한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 의원들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과 시민 행복이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 국민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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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출생 타개책 마련… 셋째아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출생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지급한다.이에 따라 정부지원과 별개로 기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에서 2024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을 각각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연속해서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거주기간의 경우 내년도 자녀 출생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및 출산에 고민이 큰 엄중한 시기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타개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산시는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 총 60여 개의 지원 및 감면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출산·양육 사이트(https://www.ansan.go.kr/ilove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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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사진설명: 안산시의회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조례안 발의에 나선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내용을 반영했다.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게 되며, 조례안에는 의원 비위 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가 심사하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등 바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어 2016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문화복지위 소관으로, 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밝힌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대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면서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 한편, 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