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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소전기車 구매 시 최대 3,250만 원 지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3천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총 30대에 한정해 지원하며, 이 중 10%(3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뒤 차량구매 대금에서 보조 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031-481-2894)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안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수소충전소 2기를 운영 중이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수소시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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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 개최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지난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참석자들이 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지난 7일 ‘2024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현직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 회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회 신년인사회에는 송바우나 의장과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박태순, 최진호, 김유숙 의원과 의정회 김항남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사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의원들과 의정회 회원들이 만나 그간 의회 활동 사항을 공유하면서 친교와 화합을 다지고자 열렸으며, 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인사말, 소통의 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의정회 김항남 부회장은 “신년 인사회에 초대해 준 후배 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의정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새해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바우나 의장도 “의회를 찾아주신 선배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현재 9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달라진 의정 환경에서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배 의원님들이 안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회는 ‘안산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직 시의원 61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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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들, 설맞이 지역 복지시설 ‘위문’사진1 설명: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5일과 6일 양일 간 지역 복지시설 5곳을 찾아 위문했다. 사진 위쪽부터 차례대로 의원들이 안산지역아동센터와 (사)희망365, 사랑나눔터, 소망지역아동센터 안산반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모습. 사진2 설명: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5일 원곡동에 소재한 (사)희망365를 방문한 모습.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 의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5일과 6일 지역 복지시설 5곳을 잇달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설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5일에는 신길동의 ‘안산지역아동센터’와 원곡동 ‘(사)희망365’(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선부2동 ‘사랑나눔터’(선부경로식당) 등 3곳을, 6일에는 일동에 위치한 ‘소망지역아동센터’와 반월동 ‘안산반월지역아동센터’ 등 2곳을 찾았다. 이들 시설은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동과 외국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한 의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적 미비점 등이 있는지 살폈다. 송바우나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설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듣기 위해 방문에 나섰다”라며 “의회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의 영역 안에서 나눔과 돌봄을 실현하는 데에 있는만큼 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시설들을 찾아 위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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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설명절 앞두고 영상 인사 전해사진 설명: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은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영상의 섬네일.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영상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은 최근 각각 의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사 영상에서 시민들이 올 한해 뜻한 바를 이루기를 바라며 의회도 시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바우나 의장은 “붉게 타오르는 새해의 힘찬 태양처럼 2024년은 여러분께 밝고 찬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안산시의회는 올해 ‘일하는 의회, 시민의 의회, 품격있는 의회’를 모토로 기본과 원칙은 지키면서도 안산의 내일을 위한 변화화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20명의 의원들이 합심해 살기 좋은 안산,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분 부의장도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에 모든 시민 여러분이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안산시의회 또한 올 한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여러분께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5일과 6일 이틀간 지역 사회복지설 5곳을 찾아 위문하고 시설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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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랑의 후원금 전달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경안(대표 유성춘)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은 안산시 관내 '와동 사랑회'와 '선부동 못골노인정' 두 곳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전달한 후원금(500만 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유성춘 ㈜경안 대표는 “꾸준하게 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 다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선뜻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깨끗한 도시,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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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건 20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 등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가 심사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 소관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 가결된 가운데‘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의 특위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이날 원안으로 채택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산시 자율방범대 원곡지대 초소 이전과 관련해 시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됐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4년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과 함께 협조해 주신 공직자께 감사드린다”며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생현장을 잘 살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의견제시 <문화복지위원회>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환경위원회>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부대의견) <안산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산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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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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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 용어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사항,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사용환경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관력 교육 상담 서비스와 상위법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기념행사 개최 등이 적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안산에는 5천여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이 온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각계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면서 청각언어장애인과 수어사용자들의 편의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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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물순환’과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기법’ 등 용어 정의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건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자구를 변경해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수자원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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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면 안산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로 구축되는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