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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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해 한정된 공설장사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산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2회 연장해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1회로 한정해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정은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자연장, 신분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장사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한정된 안산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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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지원 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 대상인‘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0년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안산사랑(구,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안산사랑 운동 본부는 2014년까지 분과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2015년 사무실이 철수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폐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폐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해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서로 공존·협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설한‘지역알기 안산학’ 강의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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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도시정비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매년 60억원씩(기존 매년 30억원) 출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정비기금이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의 주차장과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기금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현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주차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원 등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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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명시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연 2회의 정기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관리 기능 등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장이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불필요한 단서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김재국 의원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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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지능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 생겨나고 있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안산시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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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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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해 뜻을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안에 이를 충실히 담았다”고 전하고 “이 개정안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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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도 안된다. 만약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대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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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안산대와 이민청 유치에 맞손… 업무협약안산시와 신안산대학교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3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와 이민청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를 비롯해 유치 최적지가 안산임을 알리는 대외홍보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이민청 유치를 위해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제공 등 협조 사안도 협약안에 담았다.앞서 지난해 안산시와 신안산대학교는 상생발전 부지 매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는 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민청 유치를 이루어냄으로써 상호문화 도시를 넘어 국제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이민근 시장은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외국인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인 점을 부각했다. 이 시장은 “상호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신안산대학교와 적극 협력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와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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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2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첫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시정보고’,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은경 김재국 김진숙 박태순 이진분 현옥순 유재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6월 28일까지 관련 조사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이민근 시장이 실시한 올해 시정보고에서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도시 혁신 △시민의 일상 행복 △시민의 희망을 위한 행정 등 4개 사항이 올해 시가 지향할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 현옥순 의원과 황은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현 국내 상황에서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와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고지신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지난 2023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2024년 새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