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안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열어 안건 처리사진1설명: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미료안건들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미료된 안건 5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이미 의결한 안건 35건을 포함해 두 회기 동안 총 40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와 임시회에 걸쳐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의회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는 시의원의 시 소속위원회 임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발의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포함해 4건은 원안 가결한 반면, 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수 있게 정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는 지급 대상을 명시해 대상자의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8건을 원안 가결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최초 신청가능 경과년수를 조정하는 게 목표인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공통 안건이면서 시의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등을 담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시가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에서 132억 9681만원을 감액해 2조 1485억 2542만여원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수정안 가결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도 의결됐다. 발의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채용 승진 인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15일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태순 의원이 신길온천역 인근 신길동 63블록과 관련해 온천 자원을 활용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대구 의원과 한명훈 의원도 각각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제287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통찰력은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면서 “통찰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시작되며 내 자신을 비롯해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되돌아보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의 일부인 35건만 의결한 바 있다.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4곳, 연구활동 운영 심의委 심사 ‘통과’사진1설명: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가 의원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1은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중 한 장면이고 사진2는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과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가 최근 의원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3년도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구단체들은 올 한해 연구해온 결과물이 담긴 활동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심의위원회 위원, 4개 의원연구단체 최찬규 김진숙 황은화 현옥순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 회의는 대표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위 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충실성과 당초 계획과의 적합성,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통과 처리됐다.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이 참여한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벌였으며,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이 소속된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했다. 다문화를 품은 안산은 상호 문화도시 안산의 다문화 사회 연구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한명훈 한갑수 이혜경 의원이 팀원으로 함께 했다. 안산맞춤 연구소의 경우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를 주제로 삼아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이대구 김유숙 의원이 뜻을 모았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은경 심의위원장은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인만큼 그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심의를 통과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최종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사례집으로 발간, 전체 의원 및 시 집행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
안산시의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사진1설명: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시정질문에 나선 한갑수 박은경 의원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최진호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한갑수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최진호 의원이 각각 나섰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공단 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교통수단 확충과 △안산천 및 화정천 정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초지역세권 개발 방향 △안산시 지역 인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주제로 시의 입장을 물었다. 한갑수 의원은 여러 시각 자료를 통해 현안에 대해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또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제시했다. 특히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신길온천역과 시우역에 무인 경전철을 건립하는 방안과 지역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시가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안산문화광장에 신안산선 공사와 연계해 안산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밝혀 주목받았다. 이어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 박은경 의원은 민선 8기 시 산하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인재육성재단 직원 및 사무국장 채용 논란과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의 노조 탄압 논란, 안산 그리너스FC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의 제재금 부과 문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한 총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른바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과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 채용 및 운영에 있어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은경 의원은 시 산하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임한 최진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행정광고비로 언론사 길들이기를 하면 안될 것이며, 새로운 기준을 확립해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2일부터 심사해온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사진1 설명: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12일 신안산대학교를 방문, 현장활동에 임하고 있다. 사진2 설명: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12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 회계과가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안산대학교 부지 구입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대학 내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활동에는 예결위원회 한명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대구 부위원장 황은화 박태순 김재국 설호영 최진호 위원과 시 회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시는 향후 공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안산대학교 내 총면적 2만4,673㎡(7,463평) 의 자연녹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구입 금액 30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이 부지를 우선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협력 및 청년정책, 기업유치 등 대규모 시책 사업 대상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장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부지의 입지 조건과 대학 재정 상황 등을 파악한 가운데 부지 매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관련 사업 예산이 지역 대학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만큼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은 “지역 내 대학과 연관돼 있으면서 지역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에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예결위에서 시의 재정을 결정하는 중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력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다.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선현우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원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市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박은정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실과 조례를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대표 발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김유숙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 직업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대표 발의 ‘市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설호영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설치하고,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참여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들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안산의 인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기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인구 교육과 홍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김진숙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된 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박태순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의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과 표현방식에 맞게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와 피해사망자의 유가족, 대부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의 거울로 삼는 기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