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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3.09.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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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 및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 필요 사항 명시

    사진-한명훈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사진은 한명훈 의원이 지난 830일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시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 공동주택 선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이 조례안이 지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한명훈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건전한 공동체 형성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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