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9℃
  • 맑음13.6℃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4.6℃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6.1℃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4℃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4.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안산시,“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산시,“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노후경유차 1만6천여 대 대상, 총 9억3천만 원 부과...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납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노후경유차 1만6천여 대에 대해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한 두 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facebook.com/pmdhear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