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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투명사회협약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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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투명사회협약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20일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 중단 등 조례 유지 실효성이 상실돼 폐지

사진-이지화 의원 발의 투명사회협약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사진은 이지화 의원이 지난 1017일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이같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그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20일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반부패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청렴한 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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