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0℃
  • 맑음11.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12.8℃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3.5℃
  • 맑음13.3℃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2.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7℃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8.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6.4℃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 상위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사진-최진호 의원 발의 의회 공무원 복무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최진호 의원이 지난 11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에서 ‘3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조례 개정의 초점을 맞췄다면서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선배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https://www.facebook.com/pmdhear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