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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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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제명 변경해 수정 가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위한 내용 명시

사진-박태순 의원 발의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박태순 의원이 지난 1122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10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의 제명을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과 표현방식에 맞게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생존자와 피해사망자의 유가족, 대부동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의 거울로 삼는 기회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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