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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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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市 긴급복지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복위서 수정안 가결... 상위법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명확화

사진-김진숙 의원 발의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김진숙 의원이 지난 11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조례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된 만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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