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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市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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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市 소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시 소속위 의원 참여 관련 현실과 조례와의 불부합 해소

사진-박은정 의원 발의 소속위원회 운영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박은정 의원이 지난 1122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현실과 조례를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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