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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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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대표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지원대상 노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명시

사진-선현우 의원 발의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선현우 의원이 지난 11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원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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