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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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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상위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정비·활동 증진 기여 방안 마련

사진-김진숙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해 뜻을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으며,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안에 이를 충실히 담았다고 전하고 이 개정안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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