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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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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담아


사진-박은경 의원 발의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시민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조례가 시행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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