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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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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시설공사 하자관리 내용 명시

사진-김재국 의원 발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명시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연 2회의 정기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관리 기능 등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도록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장이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불필요한 단서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김재국 의원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필요하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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