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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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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관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관련 예산 지원 사항 담아

사진-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 설명: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면 안산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로 구축되는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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