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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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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 및 관련 사업 추진 등 담아

사진-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한국수어농인’, ‘한국수어사용자등 용어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사항,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사용환경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관력 교육 상담 서비스와 상위법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기념행사 개최 등이 적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안산에는 5천여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이 온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각계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면서 청각언어장애인과 수어사용자들의 편의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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