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일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제명 변경 등 수정안 가결... 고립·은둔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 담아

사진-김유숙 의원 발의 고립청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https://www.facebook.com/pmdhear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