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이바지 목적

사진-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jpg

사진설명:‘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ttps://www.facebook.com/pmdhear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