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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원 4개소·화랑유원지 內‘피크닉 존’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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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산시, 공원 4개소·화랑유원지 內‘피크닉 존’운영 확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5개소 대상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 구역에 한해 그늘막 텐트 한시적 허용

2.안산시, 공원 4개소·화랑유원지 內‘피크닉 존’운영 확대(호수공원 전경사진).jpg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개소,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 운영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월~8월에서 4월~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피크닉 존을 운영하는 곳은 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총 5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크기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 고정은 할 수 없고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도시녹지 자원이 풍부한 안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공원 내 그늘막을 한시 허용함으로써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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