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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시청 연결통로 홍보 공간으로‘새단장’사진설명: 안산시의회가 새롭게 조성한 의회 2층과 시청의 연결통로 모습. 안산시의회가 시민이 즐겨 찾는 의회 홍보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단계로 안산시청 건물과의 연결통로에 대한 개선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회와 시청을 연결하는 2층 통로 35.1㎡에 대한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 통로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양쪽 벽 공간을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 아트월과 사진 게시판으로 재조성했다. 한쪽 벽은 지방의회를 나타내는 의회 마크 구조물과 초대 의회 개원사 및 의원 윤리 강령 등을 표기해 채웠으며, 다른 한쪽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및 의정 구호로 꾸몄다. 특히 의회는 방문객이 의회의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회 청사 1층에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조성할 홍보관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새 단장을 마친 연결통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공간이 주는 상징성과 세련미가 지나다니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모토를 실현하고 의회 청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들어서게 될 홍보관과 더불어 이번에 조성한 연결통로 공간이 의회 활동을 상징하는 곳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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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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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발의 ‘생활악취 저감·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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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뜻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에스지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에스지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도내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에스지 실천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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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병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전국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각종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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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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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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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시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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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신중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시장이 신중년을 위해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과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포함하면서 신중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지화 의원은 “신중년들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산시 신중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만큼 이번 조례가 신중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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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진설명: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제1차 본회의가 4일 개최됐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4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21일까지인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1일까지 18일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시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06억 2,226만여원이 증가한 2조 2,623억 8,449만여원 규모이며,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김재국 황은화 이대구 한명훈 박태순 설호영 최진호 의원 등 7인으로 구성을 마쳤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고 반갑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안과 그 밖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만큼 더욱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수긍할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