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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 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사진설명: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이 2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최찬규)이 25일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과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 및 안산시 청년정책관, 여성가족과 인구출산정책팀,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6개월 간 인구정책 연구모임이 용역사를 통해 추진해 온 지역 인구감소 실태점검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사가 공개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안산 거주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 남녀 590명을 표본으로 관련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산시의 거주환경 만족도는 응답자의 81.3%가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주 의향은 45.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감소에 대한 인지 비율은 56.7%였고,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밝힌 비율도 79.6%에 달했다. 공단도시 이미지가 인구감소에 영향 있다고 답한 사람은 73.4%였다. 보고회에서는 이와 관련, 안산시의 공단 이미지를 벗기 위해 반월산단의 정식 명칭인 ‘스마트허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미지 개선의 성공 사례로는 철강 도시에서 문화산업 도시로 변신한 영국 셰필드시와 지역의 개성을 세계로 연결시켜 도시 브랜딩을 구축한 덴마크 올보로그시가 꼽혔다. 또한 도시규모와 인구의 좌우 요인은 ‘직주락(職住樂: 일자리, 주거, 문화인프라)’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동소이한 대응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안산의 특성이 반영된 안산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더욱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자체와 대도시 진입 목전에서 정체기에 놓인 안산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면서 주변 지역 인구 유치 방식을 탈피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현 여성가족과 내 인구출산정책팀을 시장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조정 기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상호문화도시 구현, 이민청 유치 지원, 시민안전모델 강화 등을 통한 시민 우려 불식 ▲인구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의원들은 이제 한국은 인구감소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충격을 완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이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최찬규 대표의원은 “'인구감소'는 각계의 협력과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연구단체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안산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만큼 인구정책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내달 20일까지 활동을 이어간 뒤, 12월로 예정된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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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직무교육 실시사진 설명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안산맞춤센터 ' 가 24 일 단위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직무교육을 했다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맞춤 연구소’(대표의원 현옥순)가 최근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 및 직무교육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이대구 김유숙 의원과 사무 위탁 업무에 관심 있는 의회사무국 및 시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 및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안산맞춤 연구소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해 온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면서 시 위탁 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안산맞춤 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용역사인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보고자 겸 강사를 맡은 이날 회의에서 안산시의 127개에 이르는 위탁 관계 조례 중 우선 정비 대상 조례로 선정된 88개 조례의 정비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각각 근거 법령과 사무 종류, 위탁 근거 유무 등의 항목별로 분류됐으며, 조례별로 세부적인 정비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의 본질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이행되는 행위라는 점과 이에 근거해 권한의 위임과 위탁, 대행, 용역, 사용허가 등이 구분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지난 중간 보고회에 이어 재차 강조됐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오류 사례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연구용역과 그간의 교육 내용 등을 활용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민간위탁 안건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충실하게 나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며,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개별 민간 위탁 조례 정비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안산맞춤 연구소는 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 간 뒤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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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설명: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3일과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고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차수를 변경해 당초 일정에 없던 3차 본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안건 의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결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의 ‘안산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 소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됐다. 기행·문복·도환위원회가 소관별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원안 가결됐다. 2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제28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고, ‘안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기행위 심사에서 부결 처리됐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과 연계된 안건 3건도 2차 본회의에 부의돼 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이대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건의 본회의 부의가 요구됐고 김진숙 이진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현옥순 의원의 질의, 박은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김진숙 현옥순 이대구 의원의 찬반토론 등이 차수를 넘겨 가며 이어졌다. 2차 본회의 중 안건 심사에 앞서서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기사화된 지역 모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초청 인사 논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한명훈 박은경 의원은 각각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을 중소기업 대출이자의 50%로 확대할 것과 △이민청 유치 건의안 접수의 사전 과정의 이견 등을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현옥순 박은경 김유숙 의원이 이민청 유치 건의안에 대한 그간의 과정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는 등의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의회 구성원들이 자기존중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 의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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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박은경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의료비, 냉방비를 추가했으며, 지원 방법을 현행 ‘현금, 물품, 지역화폐’에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현행 조례가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한시 조례임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이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의무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안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서 “이 조례가 안산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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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현옥순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그룹홈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입법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관련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옥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 및 수당 등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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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 발의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김재국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가능케 하는 예우 및 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김재국 의원은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나눔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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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투명사회협약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이지화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이같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그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20일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에 반부패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청렴한 안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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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박은경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의회가 처음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는만큼 지역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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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김진숙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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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사진은 최진호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게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 ”이라며 “조례안이 의원들이 청렴이 곧 능력이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