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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30% 증차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를 다음달부터30%이상 증차해 운행한다. 민선8기 안산시 공약‘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체수단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올2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기존60대에서80대로 늘려 운행한다고2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65세 이상 노약자·임신부 등)가 언제든 기본요금1천500원(추가5㎞당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다. 운행에 투입되는 택시는 일반 택시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은 민선8기 안산시 공약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2022년11만7천363건에서2023년19만2천490건으로64%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택시 증차로 이용실적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수도권 전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모니콜60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교통약자 고객분들께서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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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노후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틀 공고히안산시(이민근 시장)는 지난 26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의료지원센터 및 퇴원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4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영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정원 안산온내과의원 원장, 정재훈 안산에이스병원 대표원장, 안성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대표원장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안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방문의료지원센터는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 중 질병ㆍ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직접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한다. 특히 ▲진료 ▲간호 ▲재활 등의 방문 의료를 비롯한 기타 돌봄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퇴원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퇴원환자에게 ▲방문의료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의 시범사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 불필요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살던 곳에 성공적으로 복귀ㆍ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안산형 방문주치의 사업 및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복지부 2단계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2025년까지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방문의료지원센터 신설 ▲퇴원환자 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안산형 통합지원 모델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재가 의료서비스 및 퇴원환자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머물러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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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충전하면 3만 원 더… 안산화폐 다온 ‘설 명절 인센티브’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안산화폐 다온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소에는 충전금의 6%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만, 2월 한 달 동안은 30만원을 충전하면 10%인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시는 설날을 앞두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화폐 다온 사용은 시민에게는 알뜰한 명절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설 이후에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안산화폐 다온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산화폐 다온’은 지역 내 음식점, 마트, 병원, 학원 등 2만2천여 개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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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랑의 후원금 전달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경안(대표 유성춘)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은 안산시 관내 '와동 사랑회'와 '선부동 못골노인정' 두 곳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전달한 후원금(500만 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유성춘 ㈜경안 대표는 “꾸준하게 사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해 다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선뜻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깨끗한 도시,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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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6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안건 20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 등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가 심사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 소관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 가결된 가운데‘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경)의 특위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이날 원안으로 채택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산시 자율방범대 원곡지대 초소 이전과 관련해 시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됐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4년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과 함께 협조해 주신 공직자께 감사드린다”며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생현장을 잘 살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의견제시 <문화복지위원회>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환경위원회>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가결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부대의견) <안산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산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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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에서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기된 부분 등을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안산시에 수많은 재외동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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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 용어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사항,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사용환경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관력 교육 상담 서비스와 상위법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기념행사 개최 등이 적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안산에는 5천여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이 온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각계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면서 청각언어장애인과 수어사용자들의 편의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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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물순환’과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기법’ 등 용어 정의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건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자구를 변경해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수자원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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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 설명: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면 안산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로 구축되는 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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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해 한정된 공설장사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산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2회 연장해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1회로 한정해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정은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자연장, 신분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장사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한정된 안산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