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민청 유치 추진하는 안산시, 인구 규모만큼 행정 대응력 갖춰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 수요와 인구 규모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1천85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 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해 오며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
안산시, 모바일 헬스케어 참가자 모집…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안산시(시장 이민근)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여 신청 대상자는 19세부터 64세까지 안산시 거주자 또는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건강위험 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HDL)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다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6개월 진행되는 건강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참여가 가능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이며, 모집 인원은 상록수·단원 각 50명씩 모집한다. 신청은 상록구 주민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29)로, 단원구 주민은 단원보건소를 통해 QR 접수 또는 전화(031-481-6765~6/6757)로 신청하면 된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안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안산시, 민·관·학 협력 간담회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6일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다자간 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1일 ▲안산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단원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안산시체육회와 함께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관·학 다자간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협약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약의 주요 내용인 ▲경로당 건강 강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운영 ▲안산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협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질환 인식개선 협력 ▲프로그램 중복 조정 및 홍보 협력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 및 제공 ▲기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사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의 실무자들은 기관별 경로당 사업 현황과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공백없는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각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기관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실버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21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21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임시회 중 심사한 안건 34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일부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들 안건을 심사해온 바 있다.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 소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가 심사한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경우는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옥순) 소관의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재수)의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원안 가결된 반면,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원회가 소관별로 심사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시 제출액에서 27억 3,620만원을 감액한 2조 2,596억 4,829만여원으로 수정안 가결됐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외에도 4개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3차 본회의에 부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쏟은 의원들과 심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 결과 1. 2023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설명: 안산시의회가 21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박은경 의원이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가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장실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의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국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1건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과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과 ▲국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 경계선 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사진1설명: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사진 왼쪽이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 및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 과 5분 자유발언에는 각각 박은경, 박은정 의원이 나섰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시가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는 내용상‘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돼 있기에 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있었던 제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논의, 당시에도 예산을 최종 삭감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집행부는 절차 이행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없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사업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존중 및 협업 정신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공명선거를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임기제 공무원인 보훈회관 관장이 모 정당의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또 다른 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해 최근 직위 해제됐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 시의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4일부터 심사해 온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와 클래스 병원 업무협약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와 클래스 병원 업무협약
-
안산시의회, 시청 연결통로 홍보 공간으로‘새단장’사진설명: 안산시의회가 새롭게 조성한 의회 2층과 시청의 연결통로 모습. 안산시의회가 시민이 즐겨 찾는 의회 홍보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단계로 안산시청 건물과의 연결통로에 대한 개선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회와 시청을 연결하는 2층 통로 35.1㎡에 대한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 통로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양쪽 벽 공간을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 아트월과 사진 게시판으로 재조성했다. 한쪽 벽은 지방의회를 나타내는 의회 마크 구조물과 초대 의회 개원사 및 의원 윤리 강령 등을 표기해 채웠으며, 다른 한쪽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및 의정 구호로 꾸몄다. 특히 의회는 방문객이 의회의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회 청사 1층에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조성할 홍보관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새 단장을 마친 연결통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공간이 주는 상징성과 세련미가 지나다니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모토를 실현하고 의회 청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들어서게 될 홍보관과 더불어 이번에 조성한 연결통로 공간이 의회 활동을 상징하는 곳으로 기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발의 ‘생활악취 저감·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